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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
정책 변화에 따라 신청 조건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상, 조건, 산정방식, 신청절차, 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손실보상금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시설 이용제한 등을 받은 사업자 중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산정해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보상 대상 기간 동안 매출 감소 증빙 가능한 경우
3. 보상 기준 및 계산 방식
- 기준 매출: 보상 대상 기간 이전 동기간의 일평균 매출
- 감소율: 실제 매출과 비교해 감소한 비율 산정
- 영업 제한 강도: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 인원 제한 순으로 보상 배수 차등
- 2025년 보상 비율: 평균 90% 이상 보상
- 하한액: 최소 보상금 100만 원 보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 인증 후 신청
- 현장 신청: 소진공 지역센터 또는 위탁기관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전 1년 치)
- 영업제한 확인서 (행정명령 근거 자료)
- 매출 입증 서류 (카드 매출, 계좌 입금내역 등)
- 보상금 지급: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 (계좌 입금)
5. 유의사항
- 허위 매출자료 제출 시 보상금 환수 및 형사 처벌 대상
- 중복 지원된 타 정부보조금과는 별개로 산정
- 임의 폐업 상태일 경우 보상 대상 제외
- 사전 안내 없이 계좌 오류, 자료 미비 등으로 지급 지연 사례 다수 발생
6. 실전 팁
- 사전 매출자료(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등) 정리해 두면 신속 처리 가능
- 모바일 신청보다는 PC로 신청하는 것이 오류 발생률 낮음
-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여부도 병행 확인 필수
- 문의 시 국번 없이 1357 (중기부 통합콜센터) 활용
✅ 마무리하며: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세요
손실보상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조건만 맞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 감소 증빙만 잘 준비해도 수백만 원 단위의 현금 보상이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관련 태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지원 #2025 정부정책 #자영업자보상 #매출감소지원 #행정명령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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