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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시대, 일과 삶의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는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운영 중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게 임금 감소분 보전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적극 응원하고 있어요.
1. 지원 대상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 (기존 40시간 → 35시간 이하 등)
- 📌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요건 충족
-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채용한 경우
2. 지원 요건
-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개월 이상 유지
- ✅ 단축 전·후 근로조건과 급여 수준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 ✅ 단축에 따른 근로자 동의 필요
3. 지원 내용
-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 임금 보전금 + 간접 노무비 구성
- 💰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12회 분할지급)
4. 신청 절차
- 사업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시행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
- 단축근무 관련 서류 및 임금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후 월별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원 대상 제외
- ❗ 일시적 단축, 형식적 시행 등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
- ❗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장려금 중복 적용 제한
6. 활용 팁
- 📋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필수 제출
- 🔍 근로자 설득이 우선! 고용안정성과 워라밸 장점을 충분히 안내
- 📞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활용
✅ 마무리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순한 장려금이 아니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투자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는 길, 정부의 인센티브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 다음 글 예고: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 시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 관련 태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지원 #정부지원금 #일가정양립 #중소기업지원 #고용노동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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