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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부는 이런 고용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 인력을 채용하거나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사업주
2. 지원 요건
-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실제 활용
- ✅ 휴직 또는 단축 기간 동안 고용 유지
- ✅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3. 지원 내용
- 💰 월 최대 30만 원 (1명 기준)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
- 💰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입력
- 휴직·단축근무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 첨부
- 지방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급
5. 유의사항
- ❗ 단기 고용, 형식적 계약 등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됨
-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요청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 상시근로자 수, 고용 형태 등 사업장 요건 확인 필수
6. 활용 꿀팁
- 📋 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 유지 시 ‘고용유지장려금’과 연계 가능
- 📅 임신 중 단축근무 활용부터 신청 가능 – 조기 신청 권장
- 📞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활용
✅ 마무리하며
출산과 육아는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기업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워킹맘의 고용을 이어가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이니, 사업장에서도 꼭 활용해 보세요.
👉 다음 글 예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혜택
📌 관련 태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워킹맘지원 #정부지원금 #고용노동부장려금 #중소기업인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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